편의점, 의료기기 신고없이 임신테스트기 판매 가능
지난 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진단용 시약(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을 알리기 위해 제천시는 관내 편의점 중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업체 24개소에 대해 우편과 전화 안내를 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폐업 안내를 통해 판매업 신고를 한 편의점들이 매년 납부해야하는 면허세와 의료기기 유통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안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도록 안내하여 경제적 부담과 수고로움을 덜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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