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급어르신에 한해 2018년까지 한시적 지급
장수노인수당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만8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동일한 현금성 성격의 급여라는 점에서 유사·중복 논란 있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정비를 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기초연금의 국가부담비율의 10% 삭감에 대한 계획을 통보,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군은 부여군의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의 10%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3억이 넘어 매년 삭감을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 신규 수급신청을 제한하고 기존 장수노인수당 수급어르신에 한해 201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해 소득감소에 대한 준비기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장수노인수당은 단계적으로 폐지하지만 절감된 예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해 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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