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난 2년간 외부기관 감사만 26회 달해
창원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서 전국1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고, ‘창원광역시 승격 입법안 국회’ 제출, 2017년도 국비예산 5600억 원 확보 등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해를 보냈다.
시는 통합이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첨단산업 유치, 관광활성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꿈꾸며 창원시의 주역인 4000여 직원들의 새해소망과 애환을 알아봤다.
시청에 근무하는 몇몇 직원에게 애로사항을 물어보았더니 ‘감사’에 대해 언급했다. “집단민원 해소나 지도단속업무, 재난으로 인한 비상근무 등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격무가 아니라 매년 수시로 받아야 하는 감사에 부담감을 갖고 있고, 자료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다른 업무추진이 어렵다”며 “되도록이면 감사를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돌아와 다소 의아했지만, 지난 2년간의 감사자료를 확인해 보니 공감이 갔다.
지난 2016년 상부기관 및 시의회 감사수감 횟수는 ▲경상남도 감사 9회 ▲행정자치부 2회 ▲환경부 1회 ▲감사원 3회 ▲시의회 1회 등 16회다.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171조의2(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절차 등)에 의하면, 중앙부처와 광역시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할 때 ‘위임사무’에 한해 감사를 하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창원시의 상당수 사업이 국도비 보조재원으로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창원시 공무원들은 매년,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3년 주기의 정부합동감사와 경남도 종합감사, 그 외 정부부처 특정사업에 대한 수시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연말연시나 명절기간에는 국무총리실, 행자부, 경남도 등 상부기관의 복무감찰이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창원시는 경남의 수부도시이고 광역시급 기초자치단체로, 외부기관의 집중적인 감사대상 환경에 놓여있고, 한해 평균 13회, 월평균 1.1회의 감사를 수감 받고 있으며, 감사일수도 1회 평균 5일~10일, 경남도 종합감사의 경우, 거의 한 달에 걸쳐 감사를 받는 등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상당하다고 한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4조(감사계획의 협의)에 의거해 정부부처와 광역지자체의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일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나 외부기관의 특정감사의 경우, 중복감사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다.
창원시는 올해 경상남도의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39사단 이전 관련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감사원 불시감사, 정부합동감사의 수감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직원들의 감사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도가 누적되어 보다 질 높은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전념해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한다.
외부기관의 감사 중복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제 하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 보다 감사수감 준비에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된다면, 이로 인한 시민들의 상대적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생각해 볼 일이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느 해보다 알찬 한해의 결실을 거둔 창원시 4천여 공직자의 노력과 열정이 더 밝은 창원시의 미래를 열어주길 바라면서, 앞으로는 외부기관의 감사가 중복되지 않고 최소화하는 등 개선되어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정유년 초에 107만 창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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