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집당 200만원 지원 예정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촌주택으로 총 20개 동에 동당(건축물 대장상 1건)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군민들의 지속적인 사업요구로 인해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공포 지원기준이 마련돼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 추진한다.
군은 빈집 정비 등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음성군 이미지 제고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에 제정된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순창 허가과장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농촌경관 제고 및 마을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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