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구증가로 인해 투표구 3곳을 신설하고 11곳에 대해 관할구역을 변경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세종시 인구는 2만4000여명이 증가했다. 이에 세종시 선거관위는 지난 5일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투표구 3곳을 신설하고 투표구 11곳에 대해 관할구역을 변경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투표구는 세종시 신도심으로 아파트 입주로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종촌동 제5투표구와 한솔동 제7~8투표구다. 시선관위는 신설한 3곳의 투표구를 포함해 총 63개 투표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촌동 제5투표구는 제4투표구의 일부를 분할해 신설했다. 관할구역은 가재마을 1~2단지다. 한솔동 제7~8투표구는 제6투표구의 일부를 분할해 신설했다. 관할구역은 새샘마을 3·4·7·8·9단지와 단독주택 지역 등이다. 제8투표구의 관할구역은 새샘마을 1·2·5·6단지와 반곡동 지역이다.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관할구역을 변경한 투표구는 한솔동 제1·3·4·5·6투표구, 도담동 제3·6투표구, 아름동 제1·3·5투표구, 종촌동 제4투표구다.
투표구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곳은 단독주택지역 및 상가 등으로 한솔22통 1~2반, 3~4반은 당초 제5투표구에서 제1투표구와 제4투표구로 변경됐다. 또 어진4통2반은 당초 도담동 제6투표구에서 제3투표구로, 고운20통2반과 3반은 당초 아름동 제5투표구에서 제3투표구와 제1투표구로 각각 변경됐다. 가람동 지역은 당초 한솔동 제5투표구에서 제3투표구로 변경됐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심)의 특성상 단독주택의 입주자가 매우 적어 행정구역을 세분화해 투표구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투표구를 신설·변경했다”며“향후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추가로 투표구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