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일요신문] 박희범 기자 = 화성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은 화성시 기준 도시지역은 현행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현행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한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현행 1650㎡에서 2500㎡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관내 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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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