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9일부터 1.26.까지 18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 상황에 따른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16년도 대전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체불임금 근로자는 1만844명, 체불금액은 371,억8300만원으로 전년동기의 9,851명, 314억52만원에 비해 증가했다.
지난 12월말 현재 체불 확정임금 1231억1400만원 중 59.4%인 730억8200만원은 지도 해결했고, 해결되지 않은 450억7900만원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주를 사법처리해 현재 49억5100만원은 처리중이다.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불 등 법위반 예상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에 대해서 체불임금 상황전담팀을 운영하여 현장대응 처리하며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검찰과 합동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최고 5000만원)를 활용토록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최고 300만원) 등 생계보호제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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