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다음달 8일까지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이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이며, 건축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현지실사 및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 3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내린 빗물을 하천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모아서 화단의 조경용수 및 청소 등에 이용하게 하는 친환경시설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9개소 1억5300만 원을 지원했다.
박정규 시 맑은물정책과장은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해 빗물도 새로운 수자원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어 앞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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