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사)전국한우협회 도지회의 협조를 받아 시판 중인 배합사료, TMR사료를 대상으로 표시된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 무작위 조사를 실시했다. 36개 사료 성분을 검사한 결과, 이 중 11개(배합사료 8개, TMR 3개)의 함량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은 해당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에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사료회사 및 도청에 위반 사실을 알리며 품질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금년에도 2차에 걸쳐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으로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해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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