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개정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시행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것이다.
이에따라 부동산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되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기존 부동산과 부동산 분양권, 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사 전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했을 때 전액 면제되며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에는 50% 줄어든다.
이와함께 국가 등의 부동산거래 단독신고 의무조항도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사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영호 대전시 토지정책과장은 “도안 갑천 친수구역 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만큼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 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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