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은 이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경(횡령),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검은 삼성 측이 최순실, 정유라 등에 지원한 금품의 성격 두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의를 얻기 위한 뇌물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의 판결 여부에 모든 이목이 집중됐고, 조 부장판사의 심사 역시 하루를 넘기는 장고에 장고를 거듭했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앞에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뜻밖의 난관을 맞이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다음 행보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서있는 형국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