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낮시간에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드나들다 내연녀의 남편에게 발각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고진흥)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있는 내연녀 집에 성관계를 하기위해 8회에 걸쳐 침입한 혐의다.
A씨는 점심시간에 내연녀의 집에서 식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반복적으로 수차례 침입한 점,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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