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대폭 상향, 단독 119만원(부부 190만원)
그런데 올 1월 국민연금공단에서 선정기준액 상향(190.4만원)에 따른 재신청(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덕분에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됐다.
윤씨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뒤 한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내해줘서 1월분부터 받게 되어 고맙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이순영)는 설 명절을 맞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17년 제도 변경사항’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은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해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0,000원에서 최대 204,010원(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 한해 공단은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하여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경로당․노인복지관 설명회 등 전국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초연금 신청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하다.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연금공단 이순영 본부장은 “설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 뵙고 부모님의 기초연금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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