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때이니 만큼… ‘깨갱’
연봉이 200억 원이 넘는 윤 부회장과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에게 1000만 원은 그리 큰돈이 아니다. 윤 부회장 입장에서 더욱 뼈아픈 것은 ‘막말’에 가까운 그의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것.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당시 윤 부회장은 소액주주들에게 ‘주식 몇 주나 가지고 있느냐’ ‘남의 주총에 와서 떠들지 마라’ ‘저 양반 정신병자 아냐?’ ‘고분고분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한 소액주주 발언권 자체를 봉쇄하기까지 했다.
2006년 8월 1심 재판부는 윤 부회장에게 135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했다. 지난 9월 2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권고했지만 삼성 측의 이의제기로 무산되는 듯했다. 그러나 결국 삼성이 이의제기를 철회하면서 ‘꼬리’를 내렸다.
윤 부회장은 그룹이 비자금 파문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일로 ‘삼성’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특히 상대가 시민단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윤 부회장이 재판부에 이의제기까지 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다 갑자기 한발 뺀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