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시 홍보매체 이용해 광고할 법인 및 단체 신청 받아
창원시는 광고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할 소기업(소상공인),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 홍보매체 시민 개방․활용 사업’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자사제품(사업) 홍보에 인력과 비용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가 직접 나섰다.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 일부를 시민(법인 또는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고디자인 제작 및 홍보매체 부착․송출 등을 무료로 광고를 해준다.
‘홍보매체 이용’ 응모대상은 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등이며, 신청방법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단 2016년 지원업체 및 개인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법인 및 단체 등은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홍보물 디자인제작 및 창원시 곳곳에 있는 홍보매체에 6개월간 게시되는 등 광고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실시해 20개 업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등 1073개의 홍보매체에 무료광고를 지원함으로써 이용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박종인 창원시 공보관은 “시 보유 홍보매체 시민이용은 홍보수단, 재정 등이 열악해 홍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이 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자사제품 및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판로개척 및 경제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하는 홍보복지 지원정책의 일환이다”면서 “홍보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통해 시정홍보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시민 공감홍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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