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대 미술품 재산목록 누락 등 의혹 전방위 수사…법조계 “확인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
‘캐치 미 이프 유 캔.’ 특검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샅샅이 뒤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2월 22일 국회 국조특위 제5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우 전 수석.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는 우 전 수석 관련 미술품은 이우환 화백의 ‘조응 1994, 1995’ 등.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 된 두 달 뒤인 2014년 7월 무렵, 정강이 우 전 수석의 친척인 우찬규 학고재 대표의 소개로 구입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측이 1억 원씩 3차례, 1000만 원 1차례 등 모두 3억 1000만 원의 대금을 우 전 수석 명의로 학고재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강은 이듬해인 2015년 1억 3000만 원대에 달하는 다른 미술품도 추가 매입해 모두 4억 4000만 원대 미술품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 미술품들은 지난해 8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강 압수수색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서 이 미술품들이 제외된 부분을 의심하고 있다. 정강의 회사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면 우 전 수석에게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삿돈으로 미술품을 샀다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게 기존 판례”라고 설명하지만, 우찬규 학고재 대표는 작품 보존을 위해 화랑 수장고에서 보관했을 뿐 구매나 처리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한편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 처벌을 위해, 각종 의혹들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에 직접 압력을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4월 문체부에 인사조치 대상자를 정해 통보했는데,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은 우 전 수석에게 “요직에 있을 사람들을 한꺼번에 인사 발령 내는 건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자 “그냥 하세요”라는 대답을 우 전 수석으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정수석실이 지목한 문체부 간부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발령이 났는데,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을 받았던 우 전 수석의 아들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잡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국조특위 제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여옥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할 계획인 특검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에는 우찬규 학고재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오늘(5일)은 우병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연루된 백 아무개 경위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백 경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 아들의 선발 배경에 대해 “코너링이 좋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 특검은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주변인물 조사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초 우 전 수석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지켜본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을 향한 특검의 수사 방향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별개인, 개인적인 우 전 수석 업무 및 재산 형성 관련 내용들”이라며 “우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 시절부터 보여준 각종 논란들과, 지난해 말 검찰 수사 당시 사진에 찍힌 팔짱 사진 등에서 비롯된 국민적 공분이 여기까지(특검) 수사를 끌고 온 동력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그는 “우 전 수석에 대해서 이미 앞선 검찰 특별수사팀이 다 털지 않았느냐”며 “수사력이 막강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여러 달 동안 달려 붙어 우 전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수사관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다른 수사까지 병행하고 있는 특검팀이 과연 얼마나 단단하게 우 전 수석을 수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한 검사 역시 “혐의들을 보면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유죄가 딱 나올 만한 게 없어 보인다”며 “우 전 수석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까지 갔을 때 치열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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