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역 21개 시․군별로 1개씩 21개 기관 선정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이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 데 따른 것이다.
신청 자격은 인터넷 과의존 예방 전문상담사와 상담시설을 갖춘 경기남부지역 소재 전문상담기관이다.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만 해당된다.
도 여성비전센터는 남부지역 21개 시·군별로 1개씩 총 21개의 협력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협력기관으로 선정되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인터넷중독 대응 네크워크 참여, 인터넷 중독 예방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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