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적 2월말까지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제출대상은 건설·사업장·지정·의료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허가업자로 폐기물 관리법 제38조에 해당하는 자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적정 처리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자료 및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적보고 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제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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