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젖소 사육농장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사진=SBS 캡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구제역은 소나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이 걸리는 전염병이다. 감염되면 고열이 발생하고 입과 혀, 발굽 주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치사율이 5~55%에 이른다. 전염성이 강해 사료나 물·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되지만 사람은 아직 감염된 사례가 없다.
구제역 발생 농장은 1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로 5마리의 젖소 유두에서 물집이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하고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발생 농장과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0,000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농장내 사육중인 젖소 195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했고 이날 매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 즉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현재 운영 중인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