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등 시민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지난 7일 월성 1호기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연장 운행 의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이 요구하는 수명연장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 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을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정성 평가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점과 원안위 위원(총 9명) 가운데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관련 사업에 관여해 법적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 등도 원안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근거로 판단했다.
이에 원안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고,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민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수명 연장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