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의 박수환 대표가 조사를 받기위에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009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한 대가로 21억400만 원 상당의 대가성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상태 전 사장이 박 대표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봐 달라’는 정도여서 이를 연임 청탁이나 알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뉴스커뮤니케이션 계약에 대해서는 “홍보컨설팅 업무가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적정한 가격을 매기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계약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대검찰청 부패범죄수사단은 “무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