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교육감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9일 이청연 교육감의 법정구속으로 지방자치법(111조)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박융수 부교육감은 이미 확정된 2017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기조를 유지하고 동요 없이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박 부교육감은 10일 시교육청 국과장 간부와 직속기관장들을 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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