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형마트 할인행사 가격 꼼수 여전…네티즌 “나도 당했다” 제보 봇물
사진출처 =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작성자는 노란색의 할인행사 가격표 뒤에 겹쳐놓은 정상 가격표를 발견하고, 이 두 가격표에 적힌 가격이 두 개 모두 4000원으로 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고객센터 직원에게 촬영한 가격표를 보여주고 물었으나, 직원은 “가격 등록 오류일 수 있다”며 얼버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요하게 확인 요청을 한 끝에 직원용 가격정보 단말기에 ‘정상가는 4000 행사가는 4000입니다’라는 행사정보가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SNS 및 온라인커뮤니티에 퍼진 해당 게시글은 지난 2014년 작성된 글이지만,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너도나도 최근까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며 공감하고 있다. 대형마트인 만큼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터라, 현재까지도 ‘대형마트 꼼수’ 관련 경험담과 제보가 봇물이 터지듯 하는 것이다.
다른 네티즌들은 “같은 경험을 해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행사가격에 맞춰 정상 가격표도 다 바꾼다고 하길래 그러려니 했다” “칫솔 3개 묶음 3300원으로 판매 중이었는데, 낱개 한 개로는 1000원에 판매하더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던 한 네티즌은 “한 마트에서 4천 원짜리 칫솔을 1+1 이벤트 하고 있더라. 2개를 가져가 계산했는데 한 개당 2800원으로 찍혔다. 계산원은 할인 상품 등록이 안 되어있는 것 같다며 등록처리 해주겠다고 했으나, 정가가 2800원인데 1+1 가격이 4000원인 것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 3년가량 일했다던 다른 네티즌 또한 “컴플레인 계속 넣으면 해결해준다며 상품권 몇 장 챙겨주고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고 할 것”이라며 “점포보다는 본사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핸드워시의 정상 판매가는 5900원인데 오류로 4000원으로 변경된 것 아니냐” “해당 마트는 행사가 가격표(노란색)가 나와도 뒤의 흰색 일반가격표도 동일하게 표기해야 하므로 눈속임처럼 보인 것”이라며 오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온 대형마트의 ‘꼼수’ ‘눈속임’ 할인행사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의 조사로 적발됐다.
업체들은 상품의 가격을 두 배가량 대폭 올린 후 ‘1+1’ 상품으로 판매해 반값행사를 하는 것처럼 표시했고, ‘초특가’ ‘특별가’를 내세워 원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기존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4개 대형마트에 경고 조치 후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4개 마트의 과징금을 모두 합해도 고작 6200만 원으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대형마트들의 꼼수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득을 취한 것에 비해 처벌이 현저히 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된 총 661건 가운데 300여 건이 경고 및 시정명령에만 그쳤으며,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은 200여 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법정 상한인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위반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되는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적발한 사건은 대부분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해 경고사건이 많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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