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가 개정된 민방위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주체의 경보방송을 의무화한다.
그 간 다중이용 건축물은 방음시설 때문에 민방위경보사이렌 청취가 어려워 경보방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법 개정으로 터미널 및 역사,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 관리 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를 지정해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자 또는 음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전달받은 관리주체는 건물 내 방송장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전파하게 된다.
현재 세종시 관내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은 운수시설 7개소, 대규모 점포 3개소, 영화상영관 1개소 등 1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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