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인 윤 씨의 진술만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 씨를 통해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법원은 홍 지사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의 유품 중에서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