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개발 주체로 참여 가능
이러한 사업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도 개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동안 도로 공간은 사실상 공공에게만 개발이 허용되고 민간의 개발은 제한돼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 허용 ▲입체도로 개발제도 도입 ▲도로공간 활용 개발이익환수 ▲입체도로 안전관리제 등이다.
국토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도시·건축 분야의 창의성이 증진되고 도시경쟁력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이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전환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신산업 지원, 미래 통일 대비 재원 확충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규제 혁신방안은 미래를 대비해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아직 어떤항 구체적인 사업들을 염두 해 둔 것이 아니라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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