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이번 조사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의무이행 안내 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물류단지,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 최근 5년간 취득한 비과세·감면 부동산이다.
시는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토지대장·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거쳐 유예 기간 내 매각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방침이다.
한영흠 세정과장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공평과세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지방세 감면 요건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로 5억여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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