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쯤 사기 혐의로 박 아무개 씨(여·39) 부산의 한 현대증권 지점 직원을 구속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4년 4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21일까지 고객 118명에게 “확정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차명계좌로 약 376억 원을 투자 받은 뒤 66명에게 116억 원가량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큰 손해를 입은 부산경남 지역 피해자 21명은 지난해 12월 “현대증권의 책임”이라며 KB증권의 전신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첫 공판일자는 3월 24일로 잡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KB증권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인 5명을 선임해 민사 소송을 대비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 등은 KB증권의 변호인단 선임을 두고 “KB증권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이 숫자는 지난해 57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건 이영복 회장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보다 많다.
KB증권은 직원 개인의 잘못이라고 1차적인 선을 그은 상태다. KB증권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불법적인 사금융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사 측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객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