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관 “공원조성 담당자 워크숍” 참석
[충북=일요신문]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최 된 공원조성 담당자 워크숍.<사진=청주시 제공>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는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최 된 공원조성 담당자 워크숍에서 ‘지자체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진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안종하 민간공원개발TF팀장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추진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타 지자체 공무원들과 공유했다.
청주시는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상당구 영운동 일원 영운공원(11만9072㎡), 서원구 모충동 일원 매봉공원(41만4853㎡), 서원구 수곡동 일원 잠두봉공원(17만7094㎡), 청원구 내덕동 일원 새적굴공원(13만0276㎡) 등 4개 공원에 대해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
청주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개정됨에 따라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 상 별다른 대안이 없어 민간공원개발이 일몰제 해소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례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 용지의 70%에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고,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민간개발로 재산권 제한 등에 따른 지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도시공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소감을 밝히고, 사업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중앙부처 관련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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