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교급식 합동점검 등 식중독 예방 위한 총력대응
우선, 22일부터 3월 8일까지 학교급식소 2,119개소와 식품제조가공·유통 등 납품업체, 학교매점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총 4,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학기 학교급식관련 점검’을 실시한다.
도 식품안전과를 중심으로 해당 시・군 위생부서 및 지방식약청,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관련기관과 3인 1조, 39개 반 117명을 편성해 방학기간 중 식품창고에 보관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공급하거나 보관상태 불량, 변질된 식재료 등의 유통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학교급식과 관련해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도・시군 위생부서, 지방식약청이 집중 관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농・수산물과 조리 시 사용되는 칼, 도마, 행주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등 안전성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납품된 검체량을 확대해 900건을 검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농약이 잔류된 농산물과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수산물 및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가공식품 등의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급식시설과 식중독 발생 이력학교 등 100개 학교를 선정해‘삭품안전 전문 진단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식품안전 전문기관을 통해 시설위생, 조리공정, 교차오염 등 식재료의 검수부터 조리, 배식, 정리까지 급식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6,600개소의 어린이 급식시설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세이프 키친’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리과정 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맞춤형 구분, 구획에 대한 컨설팅과 어린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등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개방형 주방모델 도입’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업도 추진된다. 최대 8개 업체를 선정, 조리과정을 볼 수 있는 개방형 주방 설치비용을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위생등급제를 신청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등 평가를 통한 위생등급을 부여해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 식품안전 관계자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경기도의 156만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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