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2년간 부동산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236개의 법인 중에서 군·구와 협의해 60개의 법인을 선정, 3월부터 법인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기간을 단축하고 가족친화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 13개 법인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세무조사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취약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제별 기획조사를 강화해 지능적이고 고질적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축 과표 누락 등 79억원, 비과세·감면, 중과세 및 일반과세 분야별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438억원 등 지방세 총 517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17년 법인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하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법령상 조사절차 준수 및 납세자권리보호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