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사 전수 실태조사 및 아동학대 상황대책반 운영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교원의 인성 역량 강화, 유아중심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교육청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매년 학부모 45,400명과 교사 3,5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 확인과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를 하고, 설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원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유아 보호 및 위기 대응, 상황 관리 등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상황대책반’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고, 필요시 해당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사안에 따라 1단계 시정 명령, 2단계 기관 경고, 3단계 학급(정원) 감축 및 차등적 재정지원, 4단계 기관 폐쇄조치 등 단계적 절차를 밟게 된다.
피해유아 발생 시 유치원장 책임아래 피해유아 상황 파악 및 심리치료 등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유아에 대한 개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Wee센터 내 ‘피해유아 지원단’을 구축해 긴급 상담과 자문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관행적인 부교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교육과정 시간에 특성화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불이행시 시정 조치하며, 원아 모집 등을 위해 반복적․장기적․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는 등 놀이와 쉼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도, 유치원 교원의 아동인권보호 의식과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지역 15개 대학(유아교육과)과 연계해 졸업 직전 예비교사의 아동 학대예방교육을 3시간 이수토록 하고, 유치원 교원 채용 시 이수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유치원 교원의 경력별․직급별 맞춤형 인성 역량 및 감정코칭 등 연수를 지원하고 연간 6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유치원 현장평가 방법 개선과 교육정책사업 정비, 교원 고충 상담 및 지원 등 유치원 교원의 업무경감 및 사기진작 방안도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근원이 되는 유치원 현장의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숙정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치원 교원의 아동학대는 해당 유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원의 아동인권보호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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