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는 김포, 김해, 제주, 청주 4곳의 국제공항에서 오는 3월부터 법무부의 협조로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는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자동출입국심사는 각 공항에 위치한 사전등록센터에서 여권, 지문,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이용 가능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출입국심사는 경찰청의 지문정보를 자동출입국 심사대와 연동하여 출입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 한국인은 3월부터 사전등록 절차가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만 7~19세 미만 혹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국민과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지난 국민은 사전등록을 해야만 한다.
한국공항공사 김태한 운영본부장은 “이번 자동출입국심사 간소화로 인해 공항 이용객의 대기시간 단축과 여객청사 혼잡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내선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시범 운용, 공용여객처리 시스템, 탑승객 신분 확인자동화 시스템 등과 연계해 스마트 에어포트(Smart Airport)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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