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요신문DB
청주 상당경찰서는 26일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로 A(2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상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상당구 상당공원에서 열린 ‘탄핵 기각 애국 시민 충북 태극기 집회’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태극기를 주워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같은 집회에 참가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무직자인 A씨는 이날 충북 지역에서 처음 열린 태극기 집회를 보고 불만을 품은 나머지 태극기에 준비한 시너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태극기를 불태운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태극기를 태운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