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백 국창 중고제 판소리’ 모습.서천군 제공
[서천=일요신문] 윤용태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이동백 국창 판소리 예술선양회(회장 이선옥)가 ‘이동백 국창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서천군은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법적 권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국창 이동백 선생 선양을 위하여 2013년부터 ‘전국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헌서원 중고제 판소리 학교’ 운영 등 중고제 알리기와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선옥 회장은 “서천군이 이동백 중고제 판소리의 본 고장”임을 강조하며 “타 지역에서 국악경연대회 타이틀로 이동백 중고제‘ 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서천 이동백 중고제 판소리를 보호하고자 상표등록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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