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B/P의 육상운반 허용한 중기청 회신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우정산업 유선주 대표
[울릉=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최근 도서지역인 경북 울릉군내 공사 등의 레미콘 공급권을 두고 육상업체와 해상업체인 해상B/P(배치플랜트: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을 자동이송 장치를 통해 운송하고 자동으로 혼합되도록 하는 기계설비)간에 갈등이 일고 있다.
육상 공사면 육상업체가 레미콘을 공급하면 되고 해상 공사는 해상B/P가 하면 되는데, 문제는 육상과 해상이 만나는 항만공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인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공사’의 레미콘 발주가 곧 이뤄질 상황에서 발주처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중소기업청의 답변에 따라 공사물량 전체를 해상B/P에게 줄 것으로 보여 “이는 중기청이 해상B/P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육상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인해 울릉도 육상 레미콘 업체 중 한 곳인 우정산업 유선주 대표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 울릉도 육상 레미콘 업체들과 해상B/P간에 갈등이 있다던데...
“우선 해상B/P는 국가에 선박등록을 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입니다. 법적으로 레미콘 시판이 허가되지 않았죠. 그런데 항만에 정박한 후 무허가 레미콘을 육상으로 시판하다보니 저희들과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처벌할 제재나 단속할 법이 없다며 기관들이 방조하게되다보니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포항수산청(구동해어업관리단)에서 다수의 현장에 수년간 해상B/P만을 고집하면서 육상 레미콘 업체들을 따돌리고 배제시키다보니 육상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사실관계를 알기위해 진정 및 질의를 넣고 정보공개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기관에 제출한 문서들이 모두 해상B/P 업체로 다 유출된 것입니다. 그 문서를 증거로 해상B/P업체에서 제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승소했습니다. 해상B/P가 무허가인 것이 인정을 받은 거죠.
또 어처구니없게도 청와대에서 제가 보낸 민원에 대한 답신이 왔는데 포항수산청(구동해어업관리단)에서 청와대로 보낸 검토보고서에 ‘무허가영업이라거나 불법영업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음’이라고 거짓 답변을 했으며 ‘유00씨가 재판부에 해상B/P 시설이 무허가가 아니며 그 영업행위도 합법적인 행위이므로 바로잡는다는 별지를 판결문에 첨부하였음’이라는 등의 허위 보고를 청와대에 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포항수산청은 문서유출에 대하여 사죄는 커녕, 오히려 해상B/P가 제게 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저와 해상B/P 사용권자 간의 사적소송을 넘어 포항수산청 해당 공사현장의 해상B/P 사용 필연성,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논하는 자리가 되면서 소송을 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부득이 상호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국가기관이 사 기업체를 앞세워 제게 소송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 이 일들 말고도 국가기관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죠.
“2014년 당시에도 중소기업청은 저희 육상공장 레미콘들이 울릉도에서 대구까지 그 먼거리를 찾아갔는데도 홀대하고 관련자료 공개도 안하고 억울한 저희 입장을 들어달라는 말에도 듣기를 외면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육.해상레미콘 양측의 공사비 차액이 100억원대 이상 차이난다는 이유를 핑계로 해상B/P에게 레미콘 전량을 다 주었고 이로인해 육상공장 레미콘들은 육상공사에 대하여 원천봉쇄 당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확인결과 공사비 차액이 부풀려져도 너무 부풀려진 사실을 알게 되어 분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중기청 담당자가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중기청과 포항수산청과의 협의시 검토된 해상B/P 단가가 정작 포항수산청 실제 입찰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단가로 책정된 것을 알고 또다시 경악했습니다”
- 그런데 관련 소송 등에서 육상업체가 졌다고 하던데, 설명을.
“2014년 중기청에서 해상B/P로 내준 직접생산증명(조달납품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증명서)이 육상현장까지 레미콘을 허용하며 발급되고 그로인해 부당하게도 육상업체가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되다보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직생발급기준(고시)에는 해상B/P가 납품하는데 있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공장레미콘의 납품이 가능하고 해양 또는 해안선을 벗어난 공사현장으로서 육상운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상B/P 레미콘을 납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에서도 위 단서조항은 그대로 인정되었으나 쟁점은 해안선이었습니다. 관계법령의 일반적 해안선이 아닌 직생법 취지에 따라 해안선을 해상B/P가 해안선에 접하여 선박자체에 설치된 콘크리트펌프를 이용하여 육상운반을 수반하지 않고 납품되는 거리까지 해안선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장인 관계법령의 해안선이 아니었던 이유로 하여 소송에서 진겁니다.
그러나 판결로서 해안선에 접한 공사, 해안선을 벗어나지 않은 공사현장에서의 해상B/P는 육상운반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육상납품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상B/P가 바지선에서 육지로 믹서차량을 이용해 무허가 시판하는 모습 (2013년 4월 울릉 저동항 보강공사)
- 올해는 사동항 2단계 공사와 관련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질의에 중소기업청의 답변이 파문이 일고 있다던데...
“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 결과는 해상B/P가 육상운반이 수반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중기청에서는 해상B/P가 육상운반 가능하다고 특혜성 답변을 줘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앞서 중소기업청은 2016년 6월경 해상B/P 측에 회신한 문서에 육상운반이 수반된다고 하였고 2016년 10월경 제가 대구중기청 방문시 담당자가 ‘해상B/P가 육상운반이 왜 안돼냐’라고 하는 말에 즉각 중기청 본청으로 판결문에 대하여 법 해석을 해달라고 그림까지 넣어가며 질의했습니다. 45일의 독촉 끝에 겨우 답변을 받았는데, 판결문을 인용하며 해상B/P가 육상운반을 수반할 수 없다고 회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포항수산청에 회신한 문서는 이를 또다시 뒤집어 해상B/P가 육상운반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입니다. 고시도 위배되고 판결문의 결론을 반영하지 않고 판결문의 상황설명을 위한 일부 유리한 부분을 발췌 인용하여 해상B/P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행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법과 판결대로 해상B/P는 자체설비로 레미콘을 납품할 수 있는 영역까지 레미콘을 납품하고 공장 레미콘은 육상부분을 납품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끝으로 관련기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동항 2단계 공사와 관련해 포항수산청에서 설계된 현장 외의 타 장소에 해상B/P 선박을 두고 육상운반을 통한 레미콘 타설을 할 가능성이 큰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육지 레미콘을 밀어내면서까지 해상B/P가 필요한 것은 해안선에 접안시켜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원활하게 받고자 함일텐데 만약 우려대로 공사현장과 다른 제3의 장소에 해상B/P 선박을 접안시켜놓고 믹서운반(육상운반)을 통하여 납품을 한다면 이는 중기청과 포항수산청이 저희 육상공장 레미콘과 국가행정을 우롱하는 처사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식으로든 해상B/P가 육상운반을 수반하는 일을 허용했던 중기청의 회신은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포항수산청도 적법한 방식을 찾아 레미콘 공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엄격하고 정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중기청과 포항수산청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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