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집중 단속 실시
28일 군에 따르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횡단보도·교차로·인도·모퉁이(곡각지) ․ 안전지대 등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을 영동역 앞 외 6개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얌체 불법주정차가 여전히 줄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주차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해 단속을 결정했다.
군은 영동읍내 주요도로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2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즉시단속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신고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불법주정차 근절에 무엇보다 군민의식의 변화가 중요함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고 운전자들의 법질서 준수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영동천 하상주차장 등 주차장 설치가 잘 돼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도 걷지 않으려고 일부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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