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교사들 가운데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관련 교사 4명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3명에 대해선 다음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된다.
정 씨의 청담고 3학년 담임교사와 전 교장·교감, 선화예중 1·2·3학년 담임교사 등 6명은 징계시효만료 등의 이유로 경징계인 경고를 받았다. 이는 현재 징계시효가 지난 자에게는 ‘경고’ 처분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 중 징계 시효가 지난 이도 1명 포함됐다. 나머지 퇴직자 5인과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들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청담고는 지난 14일 시교육청에서 정씨에게 졸업 취소 및 퇴학 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청문조서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초 졸업 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학교 측 처분이 확정되면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된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