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연합뉴스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부산지검 엘시티 수사팀은 허 전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의 고교 동창이자 최측근인 이 아무개 씨(27)로부터 확보한 증언을 토대로 허 전 시장이 이 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뒤 허 전 시장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공소장에 “이 씨는 당시 부산시장인 허 시장의 ‘비선 참모’로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이 씨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엘시티 사업과의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