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4일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기간은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원할 경우 교육비 원클릭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별로 소급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하므로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지난해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돼 지원 기준이 전국 동일하다.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 학생이 해당된다.
교육비는 교육청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항목별 기준이 다르다. 부산의 경우 고교학비 60%, 급식비 80%,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50% 등이며,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1,200원을,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5,300원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5,300원과 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최양숙 교육복지담당사무관은 “올해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콜센터(보건복지부,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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