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동 7억3700만 원 투입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로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 노후 상태 등을 종합 점검해 보수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주택개량 및 실질적 주거 보장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2인가구 월 121만원)이면서 자가주택이다.
군은 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사업 시행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집수리공사를 시작한다.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기초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되고, LH공사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의 구조안전과 설비상태 등을 점검하여 수선대상으로 선정한다.
정진형 도시건축과장은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수급자 가구를 적극 발굴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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