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태 의원 발의, 서울시 열린광장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4)』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 내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앞으로 서울광장·청계광장에서도 동상 및 조형물 등을 건립·이전할 경우, 광화문광장과 같이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동상 및 조형물의 건립·이전뿐 아니라, 교체·해체 시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됨.
이 개정조례안은 김정태 위원장 대표발의로 최근 개정(‘17.1.5.)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광화문광장조례’)」와 연계하여 진행된 사안으로, 작년 말 광화문광장 내 박정희 동상 건립 계획이 발표된 후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고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현재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서울시의원 2명을 포함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의안심사과정에서 시의원 수는 총 4명으로 2명이 추가되어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역할이 증가될 전망이다.
김정태 의원은 “도심부에 위치한 3개 광장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광장으로, 광장 내 동상·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연초에 개정된 광화문광장조례에 이어 이 조례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꼭 필요한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열린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3월 3일, 개최예정인 제272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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