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행복도시건설청이 공사용 가설울타리에 특화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복도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그 동안 시공사 상호, 공공 슬로건 등만 표시하던 획일적인 가설울타리 디자인을 탈피해 건축물의 특화 내용 등을 포함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행복도시 내의 국가·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공공사업 및 각종 설계공모사업의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는 해당 사업의 주요 특성화 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요 특성화 내용은 건축물의 특화 사항과 조감도 등 사전정보 제공 목적 자료에 한정하며 상업광고는 배제한다.
또 디자인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색·크기 등 표시 기준 및 면적을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을 확인하거나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044-200-3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가설울타리 디자인을 개선해 공사 현장을 도시의 특색 있고 활력 넘치는 장소의 하나로 변모시킬 것”이라며 “향후 설치 경과를 분석해 주택, 상업시설 등 민간 공사 현장에도 확대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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