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소방서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소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소방법상 1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연중 운영된다. 자체소방훈련과 교육 지원, 소방시설 점검 장비 무상 대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훈련에 대한 컨설팅을 받거나 장비 등을 지원 요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소방서 대응예방과(044-300-84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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