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3600만 원 보상
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제공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2일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일반택시 58대 감차를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5년와 2016년 개인택시가 116대 감차돼 매년 25억 원의 감차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반택시는 감차실적이 전무해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형평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일반택시 감차가 지속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동안 5357명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을 위해 총 34억7800만 원을 출연해 집행했으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1억3500만 원을 출연해 놓은 상태로 감차 및 집행실적이 전무했다.
또한, 개인택시의 감차로 일정부분 감차효과를 거두었으나 다른 특·광역시의 감차추진사항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2017년도는 일반택시 58대 감차하여 업종 간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주도록 의결했다.
일반택시 감차보상금은 대당 3600만 원이다.
이번 감차사업계획 고시에는 일반택시가 감차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경우 일반택시도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미 감차 시에는 현행 6부제에서 5부제로 전환하는 등 업종 간 형평성을 확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승찬 시 교통건설국장은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인택시사업자의 개별출연금 조성으로 감차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이번 감차계획의 변경고시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3월 13일부터 해당구청 교통과에 양도·양수 인가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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