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소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하면서도 “다만, 헌법재판소의 소추 및 재판 과정 등이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그 쟁점 중 첫째 탄핵소추시 일괄투표가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국회의 탄핵소추사유 변경 내지 추가 과정이 헌법에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 셋째 태블릿PC, 안종범 수첩이 위법한 증거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헌법재판소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송부받아 증거로 채택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반하는지 여부, 다섯째 탄핵할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직접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헌재에 “헌법재판소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탄핵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