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보험금 지급 `갑질행위` 중지해야”
금소연은 “푸르덴셜생명은 소비자가 제3병원이나 동시 감정을 요구해도 자사 자문의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자사 자문의에게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무조건 반송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②항 1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푸르덴셜생명은 보험금을 청구한 정보주체에게 `어느 의사,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서명동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푸르덴셜생명은 소비자가 `자문의가 누구인지 알려주면 제3자에게라도 의료자문을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류를 반송하는 `갑질행위`를 하고서도 취재하는 언론 등에는 `업계관행이다, 잘못이 없다`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푸르덴셜생명은 보험금 지급의 갑질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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