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태풍, 호우, 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온실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 및 지자체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55%~88%를 보조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대전시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온실가입자를 대상으로 3월 1일부터는 개인부담금의 6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가입은 개인이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계약의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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