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소각금지기간 설정·운영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경남도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를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봄철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업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불이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특히 3~4월에 건수로는 40%, 피해면적은 90%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도내에는 1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40%가 소각행위로 발생했다.
이번 봄철 소각금지기간에는 마을단위 공동소각과 개별 불놓기가 전면 금지되며,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로 인하여 집중단속반에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 시기에 마을앰프 방송과 차량을 활용한 가두방송 등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실화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집중단속기간에는 거창군에서 농업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져 산림 0.5ha에 피해를 입힌 실화자에게 ‘벌금 200만원’의 처벌이 내려졌다.
함양군에서는 방화로 산불을 발생시킨 실화자는 ‘징역2년5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산림연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로 적발된 주민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줄지 않는 관행적인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마을단위 서약을 통한 자발적 소각근절 참여를 유도한다.
18개 시군 3,196개 마을이 참여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회관이나 이장단·부녀회장단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한다.
또한, 도는 산불발생 시 ‘골든타임(30분)’ 내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산불진화헬기 7대를 연접한 2∼3개 시․군을 권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시간대에는 산불계도와 감시를 병행한 공중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산불감시원 2,094명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등산로 입구나 산불 취약지역에 고정 배치해 입산자 화기소지와 불 놓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단속하한다.
또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와 잔불정리 등 지상진화활동을 위한 전문예방진화대 754명을(시군 당 30∼60명)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다”며,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취급을 삼가하고, 산불발생 시 산림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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