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억대를 가로챈 중국인 유학생 A(2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께 경북 경산시에서 B(59·여)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며 24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1억1100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의 배달알바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수거·송금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을 압수하고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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